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의심축 발생 대비 축산농가 준수사항 알림
작성자개포면 @ 2011.11.30 11:28:28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구제역 의심축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을 알려드리니

축산농가에서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일제소독의 날 소독 및 기록을 철저히 하여

구제역 발생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개포면 산업담당(650-663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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