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의심축 발생 대비 축산농가 준수사항 알림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구제역 의심축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을 알려드리니
축산농가에서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일제소독의 날 소독 및 기록을 철저히 하여
구제역 발생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개포면 산업담당(650-663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