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읍 상설시장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각종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예천읍 상설시장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