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1/4분기 LPG사용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1항 별표22(안전교육 실시방법)에 의거 LPG사용자동차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시행령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2011 1/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필요한 지역민들은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