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고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0일 경상북도지사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0일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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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