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등록법 부칙 제 9574호 제2조에 의거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2009.10.1 이전 말소자
자)는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2010.10.4 일괄전환)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지정하여 관
리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 개포면 공고 대상자 20명 ( 첨부파일1 참조)
- 공고 기간 : 2010.09.20 ~ 2010.10.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