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작성자민원담당 @ 2010.09.20 10:02:28

주민등록법 부칙 제 9574호 제2조에 의거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2009.10.1 이전 말소자


자)는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2010.10.4 일괄전환)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지정하여 관


리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 개포면 공고 대상자 20명 ( 첨부파일1 참조)


- 공고 기간 : 2010.09.20 ~ 2010.10.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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