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공람 공고문
예천군 예천읍 상동리 56-1번지 일원 예천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기록부에 남겨 면사무소 산업계로 방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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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