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건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개포면장은 붙임 공고문을 개포면 게시판에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업내역
지정번호
성 명
상 호
영업소재지
폐업사유
비 고
제2007-5230004-05-
6-00008호
엄춘자
청양식당
개포면 신음리 232-4
점포정리
2. 공고기간 : 2010.08.02~ 2010.08.09(7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안)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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