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담배소매업 폐업 공고
작성자오혜숙 @ 2010.08.03 09:15:29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건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개포면장은 붙임 공고문을 개포면 게시판에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업내역



















지정번호


성  명


상   호


영업소재지


폐업사유


비 고


  제2007-5230004-05-

    6-00008호


엄춘자


청양식당


개포면 신음리 232-4


점포정리


 


         2. 공고기간 : 2010.08.02~ 2010.08.09(7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안)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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