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사업 행정예고 공고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같은 법 제4조, [행정절차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사업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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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