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축산물 도난방지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관한 건
농축산물 도난 등 각종 범죄예방 및 발생범죄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주요 이동로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농축산물 도난방지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관한 건
2. 예 고 기 간 : 2010. 1. 13 ~ 2. 1 (20일간)
첨부 : 1. 행정예고문 1부.
2. 설치예정지 도면 1부.
3. 감시카메라 설치현장 검토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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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