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계획시설사업(도로,하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작성자오혜숙 @ 2009.12.02 09:17: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2항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계획시설사업(도로,하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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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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