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행정구역내 재정비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우리군 행정구역내 재정비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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