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자동차세 연납 홍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1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 2009. 1. 2 ~ 1. 31
3. 신청방법 : 재무과 및 개포면사무소 전화 또는 방문신청, 위택스이용
위택스 이용시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www.wetax.go.kr)
회원가입(공인인증서)-자동차세 연납신청
4. 납부장소 :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5. 안내사항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혹은 매매하시면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
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의 세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개포면사무소☎ 650-6610으로 전화하시면 상
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