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소하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안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소하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고시조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도면은 예천군청 건설과(☎650-634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소하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고시조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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