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주민생활지원담당 @ 2008.12.10 17:28:44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1금 ~6급 등록장애인 가운데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


 (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여부를 판단함 )


 -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130천원 / 경증장애인 : 1인당 월30천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20천원 /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 지급개시일 : 장애수당 신청일


- 기타 문의사항은 개포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653-4301)로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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