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안내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1금 ~6급 등록장애인 가운데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
(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여부를 판단함 )
-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130천원 / 경증장애인 : 1인당 월30천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20천원 /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 지급개시일 : 장애수당 신청일
- 기타 문의사항은 개포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653-4301)로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