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