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총무담당 @ 2008.11.16 13:41:59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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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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