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안당 사전분양 관련 피해예방 안내
작성자주민생활지원담당 @ 2008.08.06 09:54:04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봉안당(구 납골당)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증으로 봉안당을 사전에 불법으로 분양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봉안당 분양은 설치가 완료되어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사용료와 관리비를 신고한 이후에 봉안당에 유골 안치가 가능하오니 피해가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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