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안당 사전분양 관련 피해예방 안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봉안당(구 납골당)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증으로 봉안당을 사전에 불법으로 분양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봉안당 분양은 설치가 완료되어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사용료와 관리비를 신고한 이후에 봉안당에 유골 안치가 가능하오니 피해가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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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