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 불법 광고물(간판) 일제정비 안내문
2008년 불법광고물(간판) 일제정비 안내
○ 불법광고물이란?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 설치한 광고물(간판) 및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 불법광고물(간판) 자진신고 기간 : 08. 6. 16 ~ 11. 30
※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클릭 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2008년 불법광고물(간판) 일제정비 안내
○ 불법광고물이란?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 설치한 광고물(간판) 및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 불법광고물(간판) 자진신고 기간 : 08. 6. 16 ~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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