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안내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 간호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노인요양장기보험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65세이상으로 거동불편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65세미만으로 거동불편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 슨병 등)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직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 조사 → 등급판정 (1~3등급) → 결과통지 (받을수 있는 서비스 종류, 본인부담률등)→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보험료
-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시설서비스 이용의 20% 본인부담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08년 기준 4.05%)를 곱한금액 납부
◈ 신청장소 및 시기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읍면동 사무소
- 2008년 4월 15일부터 신청
※ 보험료 납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2008년 7월1일 부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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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