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일제강제동원 피해의 진실규명 3차 피해신고 접수 안내

♠♠ 피해신고 안내
◆ 목 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 기 간 : 2008. 4. 1 ~ 6. 30(공휴일 제외)
◆ 신고대상: 일제에 의한 징용, 징병등 강제동원 피해자
☞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등
◆ 신고인자격: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 신고방법 : 시,군,구청(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유의사항
◆ 피해자 또는 신고인께서는 피해신고 접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나 사기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피해신고가 마지막임을 감안하여 종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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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