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 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주민생활지원담당 @ 2008.02.13 14:36:41





2008년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니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2월말까지 신청자는 3월부터 보육료 지원이 가능함. 입학이후 신청자는 신청일로  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됨 )


 - 신청대상 : 주소지가 개포면으로 되어있는 영유아보육시설 이용아동


   ( 보습학원등 이용자는 제외됨)


 - 구비서류 : 소득, 재산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면사무소 비치)


 - 지원내역 : 소득, 재산조사후 소득인정액에 따라 1층~5층까지 차등지원


   ( 보육료의 100% ~ 30%까지 차등지원됨)


  -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등의 지원을 받는 아동은 이중지원 불가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포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653-4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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