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유기동물 보호 공고
유기동물 습득신고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소유자(주인)를 찾아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아시는 분은 군청 산림축산과 650-6584 로 연락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유기동물 습득신고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소유자(주인)를 찾아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아시는 분은 군청 산림축산과 650-6584 로 연락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