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등록 취소결정 통지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9.
정읍시 내장상동장
1. 공 고 명: 장애인등록 취소
2. 공고기간: 2026. 9. 9. ~ 2025. 9. 22.
3. 취소대상자 : 붙임 참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