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7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융주 모집계획
2027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26. 8. 24.(월) ~ 9. 11.(금)
ㅇ 신청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가주
※ 희망 계절근로자 모집은 농가 모집 후 공고 예정
ㅇ 접 수 처 : 주소지 기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ㅇ 도입인원 : 농가별 1 ~ 4명 (농업경영체 경작면적 반영)
ㅇ 도입기간 : 2027. 1월 ~ 12월(운영 기간에 따라 5 ~ 8개월)
ㅇ 도입유형 : 관내 결혼이민자2촌이내 본국가족 또는 MOU 라오스 농업인
※ 단, 4촌 이내 재입국 추천 근로자 예외 허용
‘27년 이전 예천군에 입국한 성실근로자에 한하여 지자체가 재입국 추천
ㅇ 임 금 : 월 근로시간 × 최저임금 이상(`27년 기준 10,700원) 지급
ㅇ 제출서류
- [붙임1]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농가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근로자의 고용주 평가 시 하위 등급자는 근로자 배정 불가
ㅇ 문의처
- 예천군청 농정과 : 054-650-6996
-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 054-650-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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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