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촌인력여성정책 분야 지원사업(도비) 신청 안내
신청의사가 있으신 분꼐서는 8.3.(월)까지 054-650-8743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연번 | 사업명 | 사업단가 | 자부담율 (%) | 지원대상 |
| 1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90천원/일 (26년 최저임금 : 10,320원/시간) | 20% | 도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경상북도에 두고 실거주하는 자 |
| 2 |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지원 | 5,000천원/개소 | 20% | 공동급식 기반 시설을 갖춘 마을 중 10인가구이상 공동급식 가능한 마을회, 작목반, 농업법인 등 공동체 조직 |
| 3 |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지원 | 150천원/명 | 20% |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 중 21 ~ 70세 이하인 자 |
| 4 |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지원 | 500천원/대 | 50% |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 |
| 5 |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 | 10,000천원/명 | 20%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어)에 종사 중인 농어업인 |
| 6 | 결혼이민자농가농어촌진흥기금 | 30,000천원/명 | 기금(융자) | 기준일 현재(2026.1.1.)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