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 재판정 이행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장애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여야 하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해외출국 장기체류로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14.
용인시 수지구 죽전3동장
1.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당사자 : 장애인등록 취소 대상(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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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