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제외 : '25년 이후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22년 이후 축산관계법령 위반농가 등
※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나.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다.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라.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마.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 지원 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바. 신청서류(미제출시 자금배정 불가)
1) 사업신청서(붙임2) - 가축 사육두수는 축산물 이력제(5.11일 공고일 기준) 확인 작성 요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업업 등록증 사본 1부.
4)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 신용조사서 출력 시 기 지원 대출금액 및 대출가능 금액 나오게 할 것
※ 대출가능 금액 초과 배정 불가
5)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사. 신청기간 : 2026.05.11.(월)~05.22.(금)
아울러 대출 실행기간은 7.29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남은 금액은 회수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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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