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 남산공원 및 야외주차장의 시설안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27조 및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예천 남산공원 및 야외주차장 조성상에 따른 CCTV 설치
나. 사업목적 : 예천 남산공원 및 야외주차장 내 시설 안전 및 이용자 보호
다. 시 행 청 : 경북 예천군 경제농림국 산림녹지과
라.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6-1번지 일원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긱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5. 1. ~ 2026. 5. 21.(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5. 1. ~ 2026. 5. 21.(20일간)
나. 제출양식 : 붙임 참조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하여야 함)
1) 우편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경제농림국산림녹지과
2) 팩스 : 054-650-631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산림녹지과 담당자(054-650-6315)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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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