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이정일 @ 2026.05.07 13:15:26

예천 남산공원 및 야외주차장의 시설안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27조 및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예천 남산공원 및 야외주차장 조성상에 따른 CCTV 설치

  나. 사업목적 : 예천 남산공원 및 야외주차장 내 시설 안전 및 이용자 보호

  다. 시  행  청 : 경북 예천군 경제농림국 산림녹지과

  라.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6-1번지 일원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긱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5. 1. ~ 2026. 5. 21.(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5. 1. ~ 2026. 5. 21.(20일간)

  나. 제출양식 : 붙임 참조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하여야 함)

    1) 우편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경제농림국산림녹지과

    2) 팩스 : 054-650-631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산림녹지과 담당자(054-650-6315)

붙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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