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장애 정도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2. 5.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장
1. 공고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2. 5. ~ 2. 18.(14일간)
3. 청문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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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