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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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6년 1월 20일(화) 까지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1986.1.1.~2008.12.31.출생자)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지원한도 : 보조금 기준 연간 최대 2백만원(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50%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 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붙임 1.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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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