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제83조의 2(청문)에 따라 장애 정도 재판정불능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12. 11.
옥포 2동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15일간)
3. 청문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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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