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안동시 평화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취소 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18. ~ 12. 0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