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농가에서는 신청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및 장소 : 12. 19.(금)까지 / 개포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650-8743)
ㅇ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ㅇ 지원내용 : 보조50%
- 녹비작물종자(㏊) : 헤어리베치 60㎏, 녹비(청)보리 140㎏, 호밀 160㎏
자운영 50㎏, 수단그라스 50㎏, 연맥(조생, 중만생종 160kg)
- 유기농업자재 : (유기)200만원/㏊, (무농약)150만원/㏊, (일반)100만원/㏊
ㅇ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신청필지에 대한 토양검정 결과서(일반농가만 해당)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붙임 2026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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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