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