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황경현 @ 2022.12.06 17:12:09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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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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