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재난위험시설 통해제한 알림
관내 유천면 화지교가 시설물의 내하력 부족으로 인해 안전한 이용에 위험이 우려되어 「도로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행제한 공고 사항을 통보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관내 유천면 화지교가 시설물의 내하력 부족으로 인해 안전한 이용에 위험이 우려되어 「도로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행제한 공고 사항을 통보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