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김재법 @ 2022.07.05 09:20:15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해령 제31조의 2조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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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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