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해령 제31조의 2조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해령 제31조의 2조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