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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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긴급출동 고충처리(전기안전 119)(해빙기연계)
■ 조치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에는 농어촌지역의 주택, 도시 저소득층의 주택을 포함)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와 5.18민주 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4.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7.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8. 「정신보건법」에 따른 사회복귀시설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 응급조치 범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 및 응급조치
■ 운영방법
○ 고장신고 : 대표전화 ☎1588-7500
○ 24시간 전기고장신고 접수 즉시, 대기자가 출동하여 무료 응급조치
한국전기안전공사경북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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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