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훈(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원사업 확대 시행 안내
2022. 1. 1.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됩니다.
1. 지원대상 : 예천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기존 만65세 이상 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
2. 지원내용
| 구분 |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월 15만원 | 월 5만원 |
| 지급시기 | 매분기 말 지급 | ||
| 사망위로금 | 30만원(수당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원)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 | |
3. 신청기간 : 연중(※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4. 구비서류 : 신청서, 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5.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6. 문의사항 : 주민복지팀(☎054-650-856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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