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1. 12. (수) ~ 2. 4. (금)
■ 지원 기준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가 신청
○ 지붕 및 건축자재 철거, 처리비용 지원
○ 가구당 최대 지원액 1백만원 지원
○ 지방세, 환경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이있는 자 제외
■ 우선 순위
○ 슬레이트 처리 사업(최대344만원 지원)과 연계하여 신청한 빈집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빈집
○ 읍, 면장이 판단하여 긴급한 철거가 필요한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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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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