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문 게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합니다.
* 공고 기간 : ~ 12. 7
* 공고방식 : 읍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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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