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등 사업성 검토를 위한 농가 수요조사
작성자이승환 @ 2021.06.20 10:27:51

1. 예천군 농정과 -11214 (2021.06.17.)호와 관련됩니다.

2.  법무부에서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에 단기(3~5개월)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

3. 이와 관련하여 예천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등 사업성 사전검토를 위해 참고하고자 하오니, 보문면내 농가중 상기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시는 농가는  20217월 8(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일정 자격 요건(붙임 1, 3 참조)을 갖춘 농가 중 외국인 계절근로(3~5개월)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나. 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 외 근무 불가

                        근무기간 3 ~ 5개월간

                         근무시간 18시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시급 이상 임금 지급 (월급 1,830천원; 209시간기준, 2021년 최저임금)

                         숙식 제공 가능 (산재보험가입 가능 필수) 등

  다.  신청서 제출처 및  방법 :  보문면 산업계 담당(전화 : 054-650-8583) 유선연락후 붙임2의 자료표 작성

 

붙 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요약자료 1.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출서식 1.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가) 필수 준수사항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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