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예천군 농정과 -11214 (2021.06.17.)호와 관련됩니다.
2. 법무부에서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에 단기간(3~5개월)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예천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등 사업성 사전검토를 위해 참고하고자 하오니, 보문면내 농가중 상기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시는 농가는 2021년 7월 8일(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일정 자격 요건(붙임
1, 3 참조)을 갖춘 농가 중 외국인 계절근로(3~5개월)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나. 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 외 근무 불가
근무기간 3 ~ 5개월간
근무시간 1일 8시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시급 이상 임금 지급 (월급 1,830천원; 209시간기준, 2021년 최저임금)
숙식 제공 가능 (산재보험가입 가능 필수) 등
다. 신청서 제출처 및 방법 : 보문면 산업계 담당(전화 : 054-650-8583) 유선연락후 붙임2의 자료표 작성
붙 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요약자료 1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출서식 1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가) 필수 준수사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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