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2021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1.05.18~2021.05.24.
가. 사 업 량 :2,410포(보문면)
나.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소ㆍ돼지)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축종도 신청 가능
다. 사 업 비 : 300,000천원(보조 150,000 자부담 150,000)
◦ 지원단가 : 3,000원/포(보조 50%, 자부담50%)
◦ 포당무게 : 20kg 기준
※ 사업추진 배정량 초과 구입분 및 부가세는 농가 자부담
라. 구입처 : 가급적 관내 톱밥생산업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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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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