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퇴비부속제 지원사업
2021년 퇴비 부속제 지원사업 안내
*사업량 : 110포 (보문면)
*신청기간 : 2021.05.18~2021 .05.24( 월)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중 소 사육 농가(한육우, 젖소)
·예천군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농가
*신청 최소 10포 이상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 확인서(농관원) 1부.
2.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사본 1부.
3.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등록증 사본(환경관리과) 1부.
4. 농장별 사육개체현황(이력제) 1부.
5. 사업장 건축물대장 1부.
6.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수료 필증(축산교육시스템) 1부.
7. 퇴비부숙도 검사증 사본 1부.
사업비 내역
사업명 | 사업량 (포) | 단가 (천원) | 사업비(천원) | 비고 | ||
계 (100%) | 보조금 (50%) | 자부담 (50%) | ||||
퇴비부숙제지원 | 2,760 | 20 | 55,200 | 27,600 | 27,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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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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