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퇴비사 지원사업 안내
2021년 퇴비사 신축 지원사업 안내
*사업량 : 5개소
*타인 명의의 사업예정지는 지원불가
*사업예정지에 근저당,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불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예천군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농가
·가축사육업(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축산물 이력제 「농장별 사육개체 현황」 신고 농가
·사육밀도 초과농가 제외(축산물 이력제상 농장별 사육밀도관리 자료 확인)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제외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 농가 우선 지원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제외
·축산정책·가축방역 도 지원사업 차별화 방안 실시 알림(축산정책과
-4754,‘18.6.5)」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 및 기간 준수 철저
·기존 퇴비사를 사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 불가(붙임 사진대지 첨부)
사업비
사업명 | 수량 (개소) | 단가 (천원) | 면적 (㎡) | 사업비(천원) | 비고 | ||
계(100%) | 보조금(40%) | 자부담(60%) | |||||
퇴비사 지 원 | 5 | 90 | 100 | 45,000 | 18,000 | 27,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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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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