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퇴비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권영주 @ 2021.05.18 14:13:54

2021년 퇴비사 신축 지원사업 안내

*사업량 : 5개소

*타인 명의의 사업예정지는 지원불가

*사업예정지에 근저당,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불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예천군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농가

·가축사육업(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축산물 이력제 농장별 사육개체 현황신고 농가

·사육밀도 초과농가 제외(축산물 이력제상 농장별 사육밀도관리 자료 확인)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제외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 농가 우선 지원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제외

·축산정책·가축방역 도 지원사업 차별화 방안 실시 알림(축산정책과

-4754,‘18.6.5)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 및 기간 준수 철저

·기존 퇴비사를 사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 불가(붙임 사진대지 첨부)

사업비

사업명

수량

(개소)

단가

(천원)

면적

()

사업비(천원)

비고

(100%)

보조금(40%)

자부담(60%)

퇴비사

지 원

5

90

100

45,000

18,000

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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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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