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마을형 퇴비지원화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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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2년 마을형 퇴비지원화 지원사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등
사업비/지원조건 : 200백만원/개소당 (국비40% ,지방비 30%, 융자 30%)
융자조건 : 3년 거치 7년 상환 (금리 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사업명 : 2022년 마을형 퇴비지원화 지원사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등
사업비/지원조건 : 200백만원/개소당 (국비40% ,지방비 30%, 융자 30%)
융자조건 : 3년 거치 7년 상환 (금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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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