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마을형 퇴비지원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권영주 @ 2021.05.01 11:46:41

사업명 : 2022년 마을형 퇴비지원화 지원사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등

사업비/지원조건 : 200백만원/개소당 (국비40% ,지방비 30%, 융자 30%)

융자조건 : 3년 거치 7년 상환 (금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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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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