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예천군 농정과-7113 (2021. 04. 09.)호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사업신청 희망 농가는 붙임양식에의거 신청서 제출부탁드립니다.
가. 지원자격 농지
1)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지로 다음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가) 지역축제/체험관광등 도농 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능한 농지
나)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2) 타 직불금 수령농지 및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프로그램과 연계되지 못한 필지 제외
나. 지원대상 작물
구분 | 농지 | 초지 | |
작물 | 경관작물 | 준 경관작물 | 준경관초지 |
대상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달맞이꽃,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
다.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1)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2) 지원기준 : 농지- 국비50%, 지방비 50% , 초지-국비80%, 지방비 20%
라. 신청방법 및 기한 : 붙임의 신청서 작성후 보문면사무소 담당자 (054-6650-8583)에게 05.13 (목)까지 제출
붙임 1.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1부
2.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