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거법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양봉산업법) 제 13조 1항
양봉등록농가 등록일 : ~ 2021.06.30까지
양봉농가 등록기준 : *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규모 *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꿀벌 30군 이상
-토종 ,서양꿀벌 함께 사육 시 30군 이상
꿀벌 사육시설 등록기준 : -꿀 채취, 보관, 소분(꿀 채취 통)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 및 장비(장비 및 소독약품명 등 별비 작성) 및 사진 첨부
-사육장 안내 표지판 설치
양봉 등록 신청서 첨부 서류 : 꿀벌 사육장 전경 사진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꿀벌 사육장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사용승낙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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