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지침 통보
1. 관련 : 도 농업정책과-4419(2019.04.01.)호
2.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보문면내 대상농가주께서는 기한내 접수 바랍니다.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 신청대상 :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에서 4. 1 현재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지원내용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농협 포인트) 지원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미 사용 시 소멸)
◦ 신청기간 : ‘21. 4. 5. (월) ~ ’21. 4. 30. (금)
◦ 신청장소 : 농·축협/농협군지부 및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붙임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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