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직거래장터(정례) 지원사업 안내
2021년 직거래장터(정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1년 3월 31일(수)까지 바로정보 사이트 신청분에 한함
나.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 법인 또는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협(산림)조합,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다. 지원규모 : 운영주체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보조 70%, 자부담 30%)
라. 지원내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 (텐트, 매대, 비가림 등) • 홍보비, 교육(교류)행사비 등
마.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푸드플랜부 (Tel. 061-931-1029, 1026)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및 세부추진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정례장터 공고문 1부.
2. 2021년 정례장터 세부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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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