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관련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추가 시행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682(2021.3.2.)호 및 도 농업정책과-2999(20221.03.09)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등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시행한‘주요 농업정책 자금의 금리인하ㆍ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보문면내 거주 농업인께서는 이 동 내용을 숙지하셔서 사업진행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가. 금리인하 : 대출금리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 인하
- 적용기간: (종전) ’21.8.9.
→ (연장) ’21.12.31.
- 대상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
나. 상환유예 : 기존 대출원금
상환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
- 적용기간:
’21.3.3.~’21년말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
- 대상자금: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다.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추가 시행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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